제13조 (체험학습)
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로 실시하며,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로 한다. 그 외 사항은 ‘송신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’에 따른다.
※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‘경계’ 또는 ‘심각’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‘가정학습’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(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-5876(2020.5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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