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탑재합니다.
*주요사항
- 교외체험학습: 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 및 견학, 체험활동 등 연간 20일 사용 가능
- 가정학습: 감염병 위기경보가 '경계' 또는 '심각' 단계일 경우 한시적으로 40일 가정학습 가능
(유의) 교외체험학습+가정학습의 합은 최대 40일까지 가능하며,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.
(예시) 교외체험학습 0일 + 가정체험학습 40일 가능
교외체험학습 5일 + 가정체험학습 35일 가능
교외체험학습 10일 + 가정체험학습 30일 가능
교외체험학습 15일 + 가정체험학습 25일 가능
교외체험학습 20일 + 가정체험학습 20일 가능
교외체험학습 21일 + 가정체험학습 19일 불가 (불가사유: 교외체험학습 20일 초과)
교외체험학습 30일 + 가정체험학습 10일 불가 (불가사유: 교외체험학습 20일 초과)
교외체험학습 40일 + 가정체험학습 0일 불가 (불가사유: 교외체험학습 20일 초과)
교외체험학습 20일 + 가정체험학습 21일 불가 (불가사유: 합산일수 40일 초과)
교외체험학습 20일 + 가정체험학습 40일 불가 (불가사유: 합산일수 40일 초과)
*유의사항
- 신청서는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,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
-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첨부파일의 <서식1>, <서식2> 제출
- 가정학습의 경우 첨부파일의 <서식3>, <서식4> 제출